상담소 2007.11.08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영업사원들에게 실비변상적인 차량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만 차량보조금일뿐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이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노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게시판을 검토해 본 결과..
>
>차량보조금(유류대)는 직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하기는 현재 당사의 지급내용입니다.
>
>☞ 1. 외근직 영업사원을 기준으로 30만원/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됨.
>      내근직 영업사원, 해외영업사원은 각 5만원,15만원/월 지급됨.
>      그 외 다른부서 사원은 지급없음.
>   2. 해당비용은 출장비 품의서를 통해 비용지급함. (증빙없음,임의내용으로 사실무관)
>   3. 원천징수 하지않음.
>
>Q. 상기의 내용을 회사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   개선안 : 월단위로 상기인원에 대해 해당금액을 지급 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별도의 증빙없음.
>
>   이럴경우, 영업활동비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됩니까?
>  
>*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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