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에 의해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해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정직원으로 A회사에 파견되어 IT 프로젝트 중 10월 말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프리랜서로 하게되었는데, 프로젝트가 10월말로 끝나는 예정이었으나,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끝나지 않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A회사와 프리랜서로 15일 연장하기로 하고 전화상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압박과 매일 밤샘과 피로가 겹쳐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
>정신적,육체적으로 힘에 부쳐 무단결근을 하여 이 일을 그만두려합니다.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럽니다.
>이럴때 저에게 A회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는지..
>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에 의해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해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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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정직원으로 A회사에 파견되어 IT 프로젝트 중 10월 말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프리랜서로 하게되었는데, 프로젝트가 10월말로 끝나는 예정이었으나,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끝나지 않아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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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회사와 프리랜서로 15일 연장하기로 하고 전화상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압박과 매일 밤샘과 피로가 겹쳐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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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육체적으로 힘에 부쳐 무단결근을 하여 이 일을 그만두려합니다.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럽니다.
>이럴때 저에게 A회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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