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 2일이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근무가 끝나고 밤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주 40시간제라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죠.
저는 9월 한달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고,
회사로 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고용안정센타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소립니까?
9월 28일에 아기를 낳았으니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치의 급여를
회사로 반납하라니뇨?
노동부에서 주는 돈과 중복이 된다는 이유이긴 하나,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받은 급여도 아니고,
정당하게 힘들게 일한 댓가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웃깁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의 법이 뭐 그딴식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부당취득을 한 것도 아니고,
근로하지 않고 회사로 부터 받은 편의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모든법에는 예외가 있을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을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부가 강제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해 가는 일이 있어선 안될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법이네요. 노동ok에서 발취했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라 받지마라 그런 법은 없는거 같은데요..
또한 근로제공을 이유로 받는 임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이구요..
그래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을..
밤에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그날 일한 임금과 주차(일요일)와 유급휴일(토요일)의
임금을 반납해야 합니까??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
-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함.
(상여금,성과급 등 기존의 근로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임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
그래서 10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근무가 끝나고 밤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주 40시간제라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죠.
저는 9월 한달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고,
회사로 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고용안정센타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소립니까?
9월 28일에 아기를 낳았으니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치의 급여를
회사로 반납하라니뇨?
노동부에서 주는 돈과 중복이 된다는 이유이긴 하나,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받은 급여도 아니고,
정당하게 힘들게 일한 댓가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웃깁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의 법이 뭐 그딴식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부당취득을 한 것도 아니고,
근로하지 않고 회사로 부터 받은 편의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모든법에는 예외가 있을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을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부가 강제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해 가는 일이 있어선 안될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법이네요. 노동ok에서 발취했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라 받지마라 그런 법은 없는거 같은데요..
또한 근로제공을 이유로 받는 임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이구요..
그래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을..
밤에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그날 일한 임금과 주차(일요일)와 유급휴일(토요일)의
임금을 반납해야 합니까??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
-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함.
(상여금,성과급 등 기존의 근로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임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