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3,500,000원(비과세인 차량유지비,식대 250,000원 포함)이라고 했을때..
고용안정센타에서 산전후휴가 1,350,000원을 받을수 있을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1) 2,150,000원(기본급 1,900,000/비과세 250,000) 또는
2) 1,900,000원.. 1과 2안 중 어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여?
1)안으로 하면 2,150,000원과 1,350,000(고용,산전휴가)를 합하면. 3,500,000원으로 통상임금에서 초과되어 감액되는 되상이 아닌가여?
[산전후휴가급여감액]부분의 사업주의 금품+산전후휴가급여..부분에서 사업주의 금품에 비과세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여?
2)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안이 맞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주의 금품을 비과세포함으로 생각했는데, 1)안이 맞다면 사업주의 금품등은 어떻게 해당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수고하세여~
고용안정센타에서 산전후휴가 1,350,000원을 받을수 있을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1) 2,150,000원(기본급 1,900,000/비과세 250,000) 또는
2) 1,900,000원.. 1과 2안 중 어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여?
1)안으로 하면 2,150,000원과 1,350,000(고용,산전휴가)를 합하면. 3,500,000원으로 통상임금에서 초과되어 감액되는 되상이 아닌가여?
[산전후휴가급여감액]부분의 사업주의 금품+산전후휴가급여..부분에서 사업주의 금품에 비과세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여?
2)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안이 맞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주의 금품을 비과세포함으로 생각했는데, 1)안이 맞다면 사업주의 금품등은 어떻게 해당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