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3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지시에 관한 사안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바와 같이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시점까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퇴사시 지급되는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장은 하루 14시간을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
>새벽 2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저녁2시간 이렇게요.
>
>월급총액은 모두합해서 약 135만원정도입니다.세금공제하고 실수령액은 125만원정도입니다.
>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겁니다.
>
>한가정이 꾸려나가기 빠듯한 금액이지요.
>
>
>그런데요,
>
>오늘 동료 한사람이 사장한테 밉보여서 불이익처분을 받았습니다.
>
>공고가 붙었는데요, 새벽2시간, 저녁2시간을 나오지 말랍니다.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근무하랍니다.
>
>
>그렇게되면 월급총액이 8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
>그 동료는 근속년수가 5년정도입니다.
>
>
>문제는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최종 3개월로 퇴직금을 계산할텐데 월 80여만원으로
>
>계산한다면 동료는 막대한 손해이지요.
>
>손해를 안보려면 지금 사직해야할 형편입니다.
>
>
>사장이 그걸노리고 정당으로 위장해서 부당해고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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