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근로미제공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1분 지각을 했음에도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지각시각을 합한 시간보더 더 공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각을하게되면 시간당임금을 공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예)35분정도지각이되었을시 임금공제를 어떻게해야될지궁금합니다.
>저희회사 관례로는 1분늦어도 30분공제35분정도늦게되면 1시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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