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요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의 기간중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아여 한다면 점과 당초의 근로계약 조건으로는 1주 56시간 미만이었으나, 회사의 사정,방침 등에 따라 근무패턴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이를 확인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협조가 없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서 퇴직전 1개월의 기간중 일부기간(2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9월말에 퇴사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궁금해서요..
>
>법정 근로시간이 주평균 56시간이 초과했을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법이 퇴사하기 3달전....
>
>(한달 총 근로시간에 / 30일이나 31일 ) * 7일이자나요..
>
>근데 여기서.......제가 9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 몇개월 전부터 계속 된 연장근무에 철야에 너무 힘들어서
>9월 중순부터 2주정도를 연차를 냈거든요....
>그 2주동안을 합치면 9월달은 주 평균 56시간이 안될텐데...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아님......연차낸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인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
>
>참 한가지 더 궁금한건데요....10월 초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는데..
>지금에와서 퇴직사유 번복이 가능할까여??
>
>
>
>참고로 퇴직사유는...개인사유로 적었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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