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모든 정규직원들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일 31일 까지
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
다음해에는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 기간중인 3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할 경우..
2008년 1월 부터 3월 31일 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1월 1일 부터 12일 31일 까지
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
다음해에는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 기간중인 3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할 경우..
2008년 1월 부터 3월 31일 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