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 통보없이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해고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사관련 일을 맡고 있는데..
>
>회사에 직원 한명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10월 29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사직
>서 제출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직서를 내지 않는 이유가 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갔고 연락도 되지 않아 회사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인사관련 일이 처음이라 사직서를 안받으면 권고사직인 줄 알고,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보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자진퇴사로 정정하는 방법과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이 해고 조치로 인해..그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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