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인사관련 일을 맡고 있는데..
회사에 직원 한명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10월 29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사직
서 제출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직서를 내지 않는 이유가 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갔고 연락도 되지 않아 회사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관련 일이 처음이라 사직서를 안받으면 권고사직인 줄 알고,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보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자진퇴사로 정정하는 방법과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이 해고 조치로 인해..그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직원 한명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10월 29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사직
서 제출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직서를 내지 않는 이유가 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갔고 연락도 되지 않아 회사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관련 일이 처음이라 사직서를 안받으면 권고사직인 줄 알고,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보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자진퇴사로 정정하는 방법과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이 해고 조치로 인해..그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