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종료휴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회사에 출산휴가 종료후 퇴사처리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것으로 요구해 보시고 만약 안될 경우에는 출근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근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출근할 것을 지시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출근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사유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한 회사로 출근하자니 거리가 멀다는건 제생각이고요.. 회사에선 저한테 이전한 회사로 출근하라는 말은 없었고요.... 또 그쪽 사무실에서도 모든 인원이 다 충당되어있기때문에 더이상의 인원은 쓸의사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제가 출산휴가가 사용완료되면 퇴직하는걸로 알고있고요.......(현 퇴직처리중)
귀하가 출산휴가 종료휴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회사에 출산휴가 종료후 퇴사처리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것으로 요구해 보시고 만약 안될 경우에는 출근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근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출근할 것을 지시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출근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출퇴근 곤란으로 사유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한 회사로 출근하자니 거리가 멀다는건 제생각이고요.. 회사에선 저한테 이전한 회사로 출근하라는 말은 없었고요.... 또 그쪽 사무실에서도 모든 인원이 다 충당되어있기때문에 더이상의 인원은 쓸의사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제가 출산휴가가 사용완료되면 퇴직하는걸로 알고있고요.......(현 퇴직처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