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 통보후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곧바로 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직 의사 통보후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약 1개월 이후에 자동적으로 사직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사직이 되기 전에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며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5478 글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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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귀하께서는 2007.3.1~2008.2.28까지 센터와의 상호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던 중, 지난 2007.10.29일에 갑자기11.1자로 의원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장 및 센터장에게 전달한 후 아무런 절차 없이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자진 사직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유선 및 휴대폰 문자로 십수차례 반복 요청하였으나 통화는 물론 문자에 대한 별도의 응답이 없어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 지급 등 본 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7.11.12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최종 통보하며 기간 내 별도의 구체적 의사표시(사직서)가 없을 시에는 해고 조치함을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퇴직자에게 내용증명을 하면.. 이게 자진퇴사가 되나요?? 권고사직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순징계해고가 되나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통보후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곧바로 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직 의사 통보후 사업주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약 1개월 이후에 자동적으로 사직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사직이 되기 전에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며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5478 글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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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귀하께서는 2007.3.1~2008.2.28까지 센터와의 상호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던 중, 지난 2007.10.29일에 갑자기11.1자로 의원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장 및 센터장에게 전달한 후 아무런 절차 없이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자진 사직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유선 및 휴대폰 문자로 십수차례 반복 요청하였으나 통화는 물론 문자에 대한 별도의 응답이 없어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 지급 등 본 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7.11.12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최종 통보하며 기간 내 별도의 구체적 의사표시(사직서)가 없을 시에는 해고 조치함을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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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퇴직자에게 내용증명을 하면.. 이게 자진퇴사가 되나요?? 권고사직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순징계해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