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44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
근무중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근로계약을(1년씩) 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연차일수는 계속 근속년수로 인정이 되어 연차일수가 늘어나는건가요?? 아님 새로 1년이 되어야 연수일수가 발생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얘기를 들었는데 1년되었을때 연차일수 10일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네요..
근무중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근로계약을(1년씩) 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연차일수는 계속 근속년수로 인정이 되어 연차일수가 늘어나는건가요?? 아님 새로 1년이 되어야 연수일수가 발생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얘기를 들었는데 1년되었을때 연차일수 10일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