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책이 있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장이라는 직책과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만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한다 볼수는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6.09.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사 불명확하여 귀사 3급 간부사원이 위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같은취지:근기 01254-5592, 1987.4.6)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연봉계약시 시간외근로를 사전에 약정에 하고 그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사전에 약정된 시간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3. 최초 연봉계약이 후에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연봉계약의 내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연봉계약서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급여명세서와 연봉계약서,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야근, 휴일근무)을 못 받아서요.
>그래서 지난 11월 5일에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당시 감독관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정리해서 11월 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했고 회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정서 처리 기간이 11월 20일까지니까 그때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
>노무사와 상의해본 결과
>
>1. 직책이 있는 사람에게는(퇴사 당시 차장이었습니다)
>따로 야근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급여명세표에 직책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
>2. 포괄연봉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봉에 야근수당(급여명세표에도 세목이 있습니다)이 이미 책정되어 있다.
>
>3. 계약서 작성 등 업무의 특수한 성격상(차장이라는 직책) 야근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그러면서 회사측에서는 괜히 노무사에게 진행비(200만원)만 날리게 되니
>노동부를 통하지 말고 따로 만나서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
>
>저는 올 9월 2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총 근무연수 7년 3개월)
>제가 알고 있기로 진정서 제출일로부터 3년간(즉 2004년부터 2007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무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2006년 5월(1년간 계약)이 처음이고
>이후로는 재계약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체결한 계약서를 보니
>
>1. 을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또는 시차근무 등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을 워닟ㄱ으로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3. 갑의 업무 형평상 필요한 때에는 을은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야근표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로 총 야근시간이 321시간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출퇴근 시간은 매일 적는 일지에 적혀 있구요.
>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내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정해보려했는데
>사측에서는 저를 무슨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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