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미지급받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일 경우에는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말을 바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하며 인터넷(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후 2-3차례 정도 출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부산이라면 부산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래 제주도 사람인데 ...
>부산 경대부근에 있는 스토리라는 빠에서 일을한달동안햇는데 ..
>첨에사장님이...월급120만원이라는말에 ...
>일을햇는데 ..... 일을하고월급을 받는데 ....100만원 밖에 받지를못하고 지금 제주도로 내려왓는데...
>남은 20만원을 받을려고하는데 ...
>주지도않고 자기는 120만원이라고말한적이없다며...
>일을 잘 알지도못하고 일을 잘못해서 100만원준다고하면서 ...
>100만원을 받고 나왓는데 ..
>같이일하던동생은 저보다 일도 잘모르고 잘하지도못햇는데 ..
>110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해야 남은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겟어요ㅡㅡ;;;
>부산에 가지고않고도 인터넷 싸이트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쉽고 편하게 할수있는 싸이트 알려주세용 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피해안받고 할수있는지...빠른 답변 바람니다 ...
>그럼 수고하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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