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03년5월1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세금 납부를 입사후 1년이 지난 다음부터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퇴직금 계산과 4대보험 및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가 02년5월1일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속기간을 03년도로 할 경우 02년부터 근무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6년 가까이 몸담고 있던 회사를 이달 말일에 그만두게 되는 평범한 사원입니다.
>
>질문 사항이 있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
>제가 2002년 5월 1일에 입사했는데
>법적으로는 2003년 5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03년부터 2007년 계산이 가능한 것인지요?
>2002년 5월 1일부터는 불가능 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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