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gho2355 2007.11.06 22:20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산재 문제로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전의 내용대로 장해판정까지 받았는데요,제14등급이라는 다소 어이없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저의 양측 견관절염에 대한 공단 자문의 선생님의 장해소견서 내용입니다.그것은 제가 정형외과에서 양측 견관절염에 대하여 정형외과 지체장해소견서 내용은 우측은 약10급,좌측은 약12등급의 장해소견과 법정장해로는 제4급의 소견서를 공단에 송부하였습니다만,그러나 공단자문의선생님께선 신경외과에서 보낸 소견서상에는 뇌유발전이전기근전도상 양측 견관절에는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견을 들어 양측견관절의 장해를 무시하고 이를 배제시켜 버리고,대신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 에 대하여만 예의 제14급으로 종결 처분결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양측견관절염에 대한 장해상태(부분경직) 은 전기근전도 검사와는 일반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이 단지 경직된 부분 만을 각도를 측정하여 이에 장해판정을 내려야 함에도 이렇게 전기근전도 라는 이유를 들어 관계를 성립시키고 이에따라 양측견관절염및 부분강직에 대한 상병의 장해상태를 해태시켜버린 것은 부당한 처분 결정이라 아니 할 수가 없어서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형외과에서는 MRI등으로 의학적 정확성과 명확성을 드러낼 수 있고 만약 이렇게 MRI상 장해상태가 확인되면 전기근전도검사 결과와는 관계 없이 장해소견이 가능하며 이는 매우 정확한 판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청구서를 공단본부에 제출하려는데,이러한 절차를 병행하여 신청서가 바로 -증거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재하여 공단에 예의 심사청구서와 같이 첨부하여야 제3의료기관을 공단본부 심사실에서 지정하게되고,그곳에서 재검진을 비로소 받을 수 았는 절차가 된다는 데,증거조사신청서 가 무엇이며,서식은 어떻게 구입하여야 되는지 전혀 알 방도가 없습니다.또한 산재에 심사청구서 작성법을 어떻게 작성하며 서식및 기재방법과 절차등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고명하신 답변에 감사드리며,노동OK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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