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9.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마치고 11.10.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1.10.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1.9.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8.10.~11.9.까지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재직기간은 11.9.까지의 기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11.10(토)를 회사내부에 의한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하고 있고, 11.1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내부에 의한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는 다음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로 종전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심신의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 근거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저희 11/9일(금)까지 나오고 퇴직을 하는데
>사직서에는 11/11(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계산시 11월 11일로 해줘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방법 문의합니다.(감액규정) 2007.11.12 1649
야근수당에 대하여 2007.11.09 898
☞야근수당에 대하여(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2007.11.12 884
[긴급문의] 통상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007.11.09 907
☞[긴급문의] 통상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007.11.12 1328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07.11.09 735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성에 대해 직급을 세분화... 2007.11.17 678
연장,휴근수당외 연봉계약서 적합의 질문.. 2007.11.09 1781
임금·퇴직금 연장,휴근수당외 연봉계약서 적합의 질문..(포괄임금 산정제) 2007.11.12 2440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신청시 회사가 처리방법 2007.11.09 1835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신청시 회사가 처리방법 2007.11.12 2795
40시간제 중도퇴사자 연차지급건(계속근로자) 2007.11.09 1633
☞40시간제 중도퇴사자 연차지급건(계속근로자)(8할의 의미) 2007.11.12 2346
일급 및 시급산정 문의? 1 2007.11.09 2325
☞일급 및 시급산정 문의? 2007.11.12 2117
NO.65460 차량보조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급)추가질문 2007.11.09 1011
☞NO.65460 차량보조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급)추가질문 2007.11.09 3110
회사가 노무사를 앞세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려 ... 2007.11.08 1894
☞회사가 노무사를 앞세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려... 2007.11.09 1577
촉탁 근무자 연차 2007.11.08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