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회사에 입사한 후 150일 되는 날 해고되었다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퇴직일(해고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A회사 이전 다른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고, A회사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180일이상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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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150일정도 직장을 다니다 부당해고로 퇴직을 하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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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미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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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해고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회사에 입사한 후 150일 되는 날 해고되었다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퇴직일(해고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A회사 이전 다른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고, A회사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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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180일이상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되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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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150일정도 직장을 다니다 부당해고로 퇴직을 하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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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에 미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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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