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은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년 52주 중에서 주휴일과 법정휴일, 약정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병가로인해 30일간 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52주(주휴일)와 국공휴일 뺀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중 휴직기간이 9할이 못미친다고 하여 년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때 회사는 휴직기간 속에 주휴일4일까지 포함한 30일을 휴직으로 보며 기간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계산할때는 48주가아닌 정상적으로 52주로 계산해서 요율을 따지는데...주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48주로 계산하는게 맞지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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