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가로인해 30일간 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52주(주휴일)와 국공휴일 뺀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중 휴직기간이 9할이 못미친다고 하여 년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때 회사는 휴직기간 속에 주휴일4일까지 포함한 30일을 휴직으로 보며 기간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계산할때는 48주가아닌 정상적으로 52주로 계산해서 요율을 따지는데...주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48주로 계산하는게 맞지않는가요??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때 회사는 휴직기간 속에 주휴일4일까지 포함한 30일을 휴직으로 보며 기간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계산할때는 48주가아닌 정상적으로 52주로 계산해서 요율을 따지는데...주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48주로 계산하는게 맞지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