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년차를 못씁니다. 2005년 5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05년 5월1일~2006년 5월1일 사이 발생된 년차를 사용치 못하여 몇달전에 년차미지급수당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그러는데요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년차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무조건 년차를 써야된다고 안쓰면 년차가 사라진다고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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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07.11.19 | 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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