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nium7 2007.11.12 18:32
작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전사원 모두 토요일 유급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급직과 일직급을 구분해서 토요일을 유급과 무급으로 지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월급직:유급  일급직:무급)
만약 이렇게 취업규칙을 바꾸고 적용하려면 노동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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