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5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하회하는 합의를 노사간에 체결을 하였다면 그 합의는 무효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든 시간만큼 시간외근로수당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노사간의 합의로 이를 미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등대가 되어주시며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시는 귀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어 질의 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
>
>(질의내용)
>1. 저희 회사는 10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6. 7. 1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측에서 2006. 7. 1부터 현재(2007. 11. 30)까지의 발생된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청수 할수 있는지 여부?
>
>2. 다만, 2007. 5. 18일 체결된 단체협약서상에는 부칙으로 협상이 이루워 질때까지는 종전 임, 단협안대로 시행하며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안이 협상 타결되면 그때부터 협상안대로 실시하며 그 이전의 근로시간 초과분 또는 다른 명분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느 법을 이탈한 노사 합의로써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노사 합의로 이 법(주40시간제)을 시행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며 또한 발생된 임금을 노사 합의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분명한 법위반 으로 보는데 귀소의 견해는?
>
>#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 이므로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이하"개정법') 부칙제1조 각호의 사업(장)은 그 각각 규정된 시기에 동법이 시행되는것임. 아룰러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는 경우 동법 제113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임.(2004. 8. 5 근로기준과 -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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