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짧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파악이 안되지만, 아마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출석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을 실업인정해주지 않고 실업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의 1회에 한하여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가 재량으로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교육때 충분히 교육되었기 때문에 원칙상 반드시 출석지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잘 모르고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한하여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2회이상의 지정일 불출석이 아니라면 아래에 따른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적용해달라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주고 변경된 실업급여일에 출석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2의3호 "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자(최초 1회에 한함)는 실업인정일을 변경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라는 날짜를 하루 어기게 되었습니다.....그랬더니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실업자 등치는 것도 아니고....무슨 방법이 없나요....
짧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파악이 안되지만, 아마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출석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을 실업인정해주지 않고 실업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의 1회에 한하여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가 재량으로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교육때 충분히 교육되었기 때문에 원칙상 반드시 출석지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잘 모르고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한하여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2회이상의 지정일 불출석이 아니라면 아래에 따른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적용해달라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주고 변경된 실업급여일에 출석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2의3호 "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자(최초 1회에 한함)는 실업인정일을 변경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라는 날짜를 하루 어기게 되었습니다.....그랬더니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실업자 등치는 것도 아니고....무슨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