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는 1년간의 연봉총액에 1년간의 퇴직금이 미리 포함되어 재직중 1년이 되는 싯점에 퇴직금을 1회 지급하였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한 잔여 퇴직금(0.5년)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되는 싯점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액(1년분)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첫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1.5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2. 퇴직금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방식(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재직기간)이 기준이며, 이 기준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액보다 저하되는 방식의 회사임의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은 위법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법적조치를 인정합니다. 법적조치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5월 15일 입사해서 2007년 11월 9일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올해 5월까지는 연봉 3400이고 이후 4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입사시에는 퇴직금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정산하기로 했구요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때문에 현 대표와 이야기 하던 도중 대표 말로는
>퇴직금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고 제가 약 1.5년을 일했으니
>0.5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식이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걸로 법제화
>되어 있나요? 아님 회사 내규 따라 가는건가요?
>그리고 입사시 연봉관련이나 연봉인상후 연봉관련해서 문서로 남겨진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내역만 있죠. 그리고 미지급 금액이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 다시 대표랑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는 총미지급금액, 퇴직금, 원천징수금액 등등 해서
>총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문서화 해주지 않을것 같네요.
>만약 그러면 나중에 제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직전에 원천징수 및 4대 보험관련해서 정리가 되야 되죠?
>현재 4대보혐 관련해서 회사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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