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5월 15일 입사해서 2007년 11월 9일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올해 5월까지는 연봉 3400이고 이후 4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입사시에는 퇴직금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정산하기로 했구요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때문에 현 대표와 이야기 하던 도중 대표 말로는
퇴직금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고 제가 약 1.5년을 일했으니
0.5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식이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걸로 법제화
되어 있나요? 아님 회사 내규 따라 가는건가요?
그리고 입사시 연봉관련이나 연봉인상후 연봉관련해서 문서로 남겨진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내역만 있죠. 그리고 미지급 금액이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 다시 대표랑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는 총미지급금액, 퇴직금, 원천징수금액 등등 해서
총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문서화 해주지 않을것 같네요.
만약 그러면 나중에 제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직전에 원천징수 및 4대 보험관련해서 정리가 되야 되죠?
현재 4대보혐 관련해서 회사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연봉 3400이고 이후 4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입사시에는 퇴직금 별도로 1년에 한번씩 정산하기로 했구요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때문에 현 대표와 이야기 하던 도중 대표 말로는
퇴직금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고 제가 약 1.5년을 일했으니
0.5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식이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걸로 법제화
되어 있나요? 아님 회사 내규 따라 가는건가요?
그리고 입사시 연봉관련이나 연봉인상후 연봉관련해서 문서로 남겨진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내역만 있죠. 그리고 미지급 금액이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 다시 대표랑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는 총미지급금액, 퇴직금, 원천징수금액 등등 해서
총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문서로 남기고
싶은데 문서화 해주지 않을것 같네요.
만약 그러면 나중에 제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직전에 원천징수 및 4대 보험관련해서 정리가 되야 되죠?
현재 4대보혐 관련해서 회사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