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한 소명자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화해중재결정문 내용에 임금과 퇴직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나 노동부 조사 내용등을 노동청으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임금지급대장과 사업주의 확인서등도 하나의 소명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에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공증을 한 상황이라면 법정이자(5%)외에는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증을 다시 받는다면 임금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정을 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집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상담 정말 감사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주신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또 여쭐까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사장님을 만나기로 한게 취소되어 이번주로 연기되었습니다.
>
>답변해주신 내용에
>"공정증서에 비록 일반 채권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사유가 임금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및 검찰청에 조사 자료를 첨부해서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말씀하신 소명자료가 화해중재결정문이되는 건지 궁금해서입니다. 저와 직원은 화해중재과정에서 하란대로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된 저희 사장님에대해 진정취소장까지 작성했었거든요. 물론 받지 못한 임금은 그때 만든 공정증서로 갈음한다는 내용입니다만요.
>이것으로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혹시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이란것도 증명을 해야하는건지요?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요. 해당하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다음으로는, 그때 받은 공정증서에 변제가 늦어질 경우의 이자에 대한 내용을 생략한 나머지.. 1년이 다되어가도 손해만 쌓여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상황에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라면, 그 전에 작성한 공증을 무시하고 새롭게 공증을 작성한다면 새로운 공증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때 깍아준 금액도 정상화 시켜서 제대로 다 받고, 이자도 재설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어서요. 금액등 조건이 바뀌어도 괜찮을지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증제목부터 신경써야할텐데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 있으면 싶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면 해서요. 사장님도 일단 말씀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셔서..대신 천천히 갚는걸로 하구요...사장님측에서 재작성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화해중재 시 제출한 기존의 공정증서 사본의 효력으로, 새로 공증을 받는것은 무의미한지 궁금합니다.
>
>사실 근처 노무사께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그분보다, 여기가 더 제대로 아시는것 같아 도움이 더 되는데...상담비가 들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오프라인이나 전화등으로 유료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상입니다.
>궁금한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죄송스럽고, 답변히 혹시 힘드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오프라인이나 전화등의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그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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