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상 1일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1일분 통상임금 1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금으로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발바니다.
https://www.nodong.kr/838728

참고적으로 귀하께서 목격하셨다는 내용(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군요...해당 게시물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여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주40시간 근로자(월209시간)와 감시.단속직 근로자(월365시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때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검색결과 2006년 3월에 답변사례가 있는데 감시.단속직의 경우 시급산정과 산정된 시급에 따른 시간계산이 맞지가 않는것 같아서요. 시급은 소정의 근로시간(1일 평균 12시간)으로 나누고 일급 계산은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12시간이 아닌 8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아닌가 해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아래의 사례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월급여 1,500,000,  근무형태 주40시간,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휴가일수 15일
>2. 월급여 1,200,000,  근무형태 감시.단속직(24시간 격일근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휴가일수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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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07 12:00작성
    게시판에서 본 내용은 연차수당으로 검색하여 2006.3.3 연차계산(주5일제연차계산식) 2번 답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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