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 9월말에 퇴사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궁금해서요..
법정 근로시간이 주평균 56시간이 초과했을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법이 퇴사하기 3달전....
(한달 총 근로시간에 / 30일이나 31일 ) * 7일이자나요..
근데 여기서.......제가 9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 몇개월 전부터 계속 된 연장근무에 철야에 너무 힘들어서
9월 중순부터 2주정도를 연차를 냈거든요....
그 2주동안을 합치면 9월달은 주 평균 56시간이 안될텐데...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아님......연차낸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인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참 한가지 더 궁금한건데요....10월 초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는데..
지금에와서 퇴직사유 번복이 가능할까여??
참고로 퇴직사유는...개인사유로 적었습니다ㅠㅠ
궁금해서요..
법정 근로시간이 주평균 56시간이 초과했을경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 평균 근로시간 계산법이 퇴사하기 3달전....
(한달 총 근로시간에 / 30일이나 31일 ) * 7일이자나요..
근데 여기서.......제가 9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 몇개월 전부터 계속 된 연장근무에 철야에 너무 힘들어서
9월 중순부터 2주정도를 연차를 냈거든요....
그 2주동안을 합치면 9월달은 주 평균 56시간이 안될텐데...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아님......연차낸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인가요...
안된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참 한가지 더 궁금한건데요....10월 초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했는데..
지금에와서 퇴직사유 번복이 가능할까여??
참고로 퇴직사유는...개인사유로 적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