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0091 2007.11.06 15:41
저는 관공서(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에서 상근외인력(즉 300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컴퓨터 학원에 다녀볼까 해서 등록을 하려 했는데요.
2007. 10. 1일자로 무기계약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국비수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인사담당쪽에서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이냐 아니면 그냥 상근외 인력수준의 1년 이하의 계약직이냐라는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기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시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1년 이하의 근무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요.
저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잇고요.
충분히 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안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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