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모든 정규직원들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일 31일 까지
>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
>다음해에는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 기간중인 3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할 경우..
>2008년 1월 부터 3월 31일 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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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모든 정규직원들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일 31일 까지
>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
>다음해에는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 기간중인 3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할 경우..
>2008년 1월 부터 3월 31일 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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