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365일 계약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04년부터 교육부 지침으로 연봉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에 연차갯수를 곱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통상임금은 연봉에 전체 근로시간을 나누어서 시급을 계산한 다음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연차갯수만큼 곱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연봉이 14,000,000원이고 근로시간이 2,504시간이면 시급이 5,591원이 나옵니다.
5,591원*8시간=44,728원이 나오고
44,728원*15일(연차갯수)=670,920원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님 14,000,000원*365일=38,356원(일할기준액)
38,356원*15일(연차갯수)=575,340원이 나옵니다.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에 연차갯수를 곱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통상임금은 연봉에 전체 근로시간을 나누어서 시급을 계산한 다음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연차갯수만큼 곱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연봉이 14,000,000원이고 근로시간이 2,504시간이면 시급이 5,591원이 나옵니다.
5,591원*8시간=44,728원이 나오고
44,728원*15일(연차갯수)=670,920원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님 14,000,000원*365일=38,356원(일할기준액)
38,356원*15일(연차갯수)=575,340원이 나옵니다.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