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에 관해 여러가지 논쟁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40시간에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12시간을 하고, 휴일 이틀동안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8시간*2일 = 68시간)
2)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의해 실시할 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주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깐,
최대 특정주의 근무시간은 ?
48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이틀) = 76시간
위의 계산대로 76시간이 맞는지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에 관해 여러가지 논쟁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40시간에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12시간을 하고, 휴일 이틀동안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8시간*2일 = 68시간)
2)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의해 실시할 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주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깐,
최대 특정주의 근무시간은 ?
48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16시간(이틀) = 76시간
위의 계산대로 76시간이 맞는지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