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2005.7.1)되는 사업장에서 2006.1.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1.1.~2006.12.31.까지 8할이상 개근하는 경우 2007.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7.1.1~2007.12.10.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이상 근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05년 7월 부터 주 40시간 적용근무 사업장의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
>1) 입사일 2006. 1.1 인 직원의 경우 2007.1.1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그렇다면 위 직원이 만약에 2007.12.10. 퇴사한다면 위 직원의 발생연차는 몇일입니까?
>
> ( 위 15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
>3) 연차일 수 산정 공식이 있나요?
>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2005.7.1)되는 사업장에서 2006.1.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1.1.~2006.12.31.까지 8할이상 개근하는 경우 2007.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7.1.1~2007.12.10.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이상 근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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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부터 주 40시간 적용근무 사업장의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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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 2006. 1.1 인 직원의 경우 2007.1.1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그렇다면 위 직원이 만약에 2007.12.10. 퇴사한다면 위 직원의 발생연차는 몇일입니까?
>
> ( 위 15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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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일 수 산정 공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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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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