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78 글쓴이 입니다.
ㅁ귀하께서는 2007.3.1~2008.2.28까지 센터와의 상호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던 중, 지난 2007.10.29일에 갑자기11.1자로 의원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장 및 센터장에게 전달한 후 아무런 절차 없이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진 사직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유선 및 휴대폰 문자로 십수차례 반복 요청하였으나 통화는 물론 문자에 대한 별도의 응답이 없어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 지급 등 본 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7.11.12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최종 통보하며 기간 내 별도의 구체적 의사표시(사직서)가 없을 시에는 해고 조치함을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퇴직자에게 내용증명을 하면.. 이게 자진퇴사가 되나요?? 권고사직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순징계해고가 되나요??
ㅁ귀하께서는 2007.3.1~2008.2.28까지 센터와의 상호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던 중, 지난 2007.10.29일에 갑자기11.1자로 의원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무국장 및 센터장에게 전달한 후 아무런 절차 없이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진 사직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을 유선 및 휴대폰 문자로 십수차례 반복 요청하였으나 통화는 물론 문자에 대한 별도의 응답이 없어 센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 지급 등 본 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07.11.12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최종 통보하며 기간 내 별도의 구체적 의사표시(사직서)가 없을 시에는 해고 조치함을 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퇴직자에게 내용증명을 하면.. 이게 자진퇴사가 되나요?? 권고사직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순징계해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