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상병등을 사유로 병가휴직 사용은 법으로 정해진 휴직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부여되는 휴직입니다. 업무상 사고, 질병등으로 휴직을 할 경우에는 법상 부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개인적인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내규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가능한가요?
>근무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휴직할수 있는지 계약서 상에 명시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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