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의 정신, 신쳉의 자유 구속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면 금품청산지연위협, 사용증명서 발급지연위협, 근무중 비리등에 대한 위협등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해야 할 정도로 근로자를 구속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거부의사랄 밝히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하였다면 이는 강제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연, 해고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강제근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관리감독에 대해 소흘한 부분은 저희 상담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한국노총이 이를 변화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8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에게 1일 13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인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1971.08.04, 근기 1455-8252 )

[질 의]

버스여객 운수업체 안내양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득하고 1일 13시간(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제외)씩 격일제(2일 근무 1일 휴무)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및 1일 13시간씩 4∼5일씩 회사측으로부터 계속근로를 강요당할 경우 강제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 시]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에 의한 특례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해석됨.

따라서 18세 이상의 여자근로자를 1일 13시간 이상 근로시킬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위반이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의 여부는 근로자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히 불만스러운 근로조건하에서의 근로라는 이유만으로는 강제근로라고는 단언할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1.폭행.협박.감금
>2.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 있고 제가 문의 드린 것은 2번의 경우에 해당하고 답변 받은 것은 1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공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2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일체의 경우를 가르킨다고 하고 있고
>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여 문의하여도 제말이 맞다고 하였습니다.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근로기준법,노무사사무실,노동ok?
>결국 사업주가 입사시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에 맞게 작성하고 해외출장중 사고나면 업주 책임있다며 진술후 실제상황은 임금체불,연장근로 시간위반,가불퇴직금 착취,강제근로가 이루어지고 사업주 과실로 산재사고후 온갖 거짓된 진술과 법원요청해도 근무기록부 미제출등 뺑소니차가 하는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만 작성후 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기성있는 사업주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해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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