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예문 문서 -
[내부인사문서]
제목 : 인사명령
내용 : 취업규칙 제79조, 인사위원 및 상벌위원회 제6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령함.
다음 : 근로자A 직위해제 ※직위-팀장
시행일 : 2007년 20월 23일
문서통보 및 접수일 : 2007년 10월 30일
근로자A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은 인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 기간이라든가 시행방법 등 전혀없는 문서라 이해와 노동지식을 넓히고자 하여
이에 질의합니다.
① 직위해제라는 인사명령이라면 구체적으로 기간설정이나 방법 등이 명기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② 직위해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직위해제라는 문구만 있다면 이때 직위를 영구히
해제한다는 것인지? 일시적인지? 판단이 가지를 않습니다.
③ 위 ②의 내용처럼 직위해제 명령을 받았으면 출근여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일반 근로자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④ 당사 취업규칙 상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직위해제와 동시에 해고조치 할 수 있는지요?
⑤ 상기 문서상의 시행일은 10월23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무담당 부서에 10월30일에
통보 및 접수되었다면 위 인사명령의 실질적인 시행일은 문서상 시행일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에 접수된 10월30일이 맞는 것인지?
본 질의의 요지는 "직위해제"라는 징계에 대하여 노동관련 지식이 없어서 질의를 올린
것이오며, 이참에 노동지식 습득이 되지않나하여 일반적 견해나 유권해석 또는
노동법상의 법해석 부분 등을 접해보고자 함입니다. 저의 업무가 부서의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노동법을 많이 접해야 할 위치입니다. 부디 노동OK의 시원한 답글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시원한 글 많이 올려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인사문서]
제목 : 인사명령
내용 : 취업규칙 제79조, 인사위원 및 상벌위원회 제6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명령함.
다음 : 근로자A 직위해제 ※직위-팀장
시행일 : 2007년 20월 23일
문서통보 및 접수일 : 2007년 10월 30일
근로자A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은 인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 기간이라든가 시행방법 등 전혀없는 문서라 이해와 노동지식을 넓히고자 하여
이에 질의합니다.
① 직위해제라는 인사명령이라면 구체적으로 기간설정이나 방법 등이 명기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② 직위해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직위해제라는 문구만 있다면 이때 직위를 영구히
해제한다는 것인지? 일시적인지? 판단이 가지를 않습니다.
③ 위 ②의 내용처럼 직위해제 명령을 받았으면 출근여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일반 근로자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④ 당사 취업규칙 상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직위해제와 동시에 해고조치 할 수 있는지요?
⑤ 상기 문서상의 시행일은 10월23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무담당 부서에 10월30일에
통보 및 접수되었다면 위 인사명령의 실질적인 시행일은 문서상 시행일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에 접수된 10월30일이 맞는 것인지?
본 질의의 요지는 "직위해제"라는 징계에 대하여 노동관련 지식이 없어서 질의를 올린
것이오며, 이참에 노동지식 습득이 되지않나하여 일반적 견해나 유권해석 또는
노동법상의 법해석 부분 등을 접해보고자 함입니다. 저의 업무가 부서의 인력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노동법을 많이 접해야 할 위치입니다. 부디 노동OK의 시원한 답글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시원한 글 많이 올려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