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진정서 에서 불인정한 것을 2차진정서를 넣어 출석해서 근로감독관의말 연장근로 수당은 첫달봉급시 이이를 제기치않았고 통상근로에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사용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포괄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 계약서가없더라도 지금까지 월급을 그렇게 받았기에 진정인이 포괄임금으로 인정 한것이라고 했음
입사시 구두로 월급제라고는 했음.근로자수는 약25명,근로기간:약2년6개월
그래서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할려고 합니다.
소장청구원인에
위와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좋은지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외 연장근로시간과 퇴직금에 포함되지않은 연장,휴일근로금액만 산출했어 기록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시 구두로 월급제라고는 했음.근로자수는 약25명,근로기간:약2년6개월
그래서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할려고 합니다.
소장청구원인에
위와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좋은지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외 연장근로시간과 퇴직금에 포함되지않은 연장,휴일근로금액만 산출했어 기록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