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 1995.11.04, 근기 68207-1806 )

[질 의]

저희 회사는 매년 노사간에 임금교섭에 의해 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해 5.3%의 임금이 인상되어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 저희들은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하였다 하여 인상된 임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회들이 6월 30일에 퇴직하였으므로 소급 지급되는 인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가능한지?

[회 시]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인상률이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음.

따라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중재재정내용 등에 임금인상 결정일(중재재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중재재정일 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신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7월 노사가 합의하여 기능직사원 임금인상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직 연봉제 사원은 인사고가  평점 문제로 2007년 10월26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 사유로 10월20일에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사무직 연봉제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능직입니다. 물론 저도 연봉제 조합원입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임금인상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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