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만 1년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가 발생하는 경우와 입사이후 만 2년(즉,연차휴가 발생후 1년후)후에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승인후 지급하는 것이며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 요청일까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신 시점까지의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현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이며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직원이 출산휴가중 입니다
>입사는 06년 10월 23일 이고 출산휴가를 간 날짜는 07년 8월 27일 인데요
>현재시점에서 (07년 10월 30일) 연차지급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
>1.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며 출근일수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2.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근로로 봐서 1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출근일수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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