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1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평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이내까지 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 ( 2002.10.28, 근기 68207-3125 )

[질 의]

주 5일 근로를 하는 회사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의 생산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근로시간이 각각 10시간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15시간씩 근로하였을 때, 사업주는 근로에 대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
이러한 상황일 때,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갑 설〉
기존의 행정해석 (근기68207-2855, 2000.9.19)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실 근로시간은 1주에 50시간(월∼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을 설〉
근로자가 일한 1주의 근로시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80시간이므로 제49조 제1항 위반임.

[회 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됨.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됨.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시행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에 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휴일근로시간 제한이 있나요?
>월 몇시간 이상 근로하면 안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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