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1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유로 퇴사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가 현재 파견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파견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다음날 사용사업주와 다시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에 사용사업주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와 계약후 계약만료전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성과급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와 파견회사 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회사간에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파견회사와 귀하간의 약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견사업주가 초과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 2년근무로 2005년 12월1일 계약하여 2007년11월 30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자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 12월1일부터 계약이 성사될거 같습니다.
>그치만 계약을 하고 1년을 다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아니면 조기취업대상으로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되는지요...
>
>
>2. 다른질문입니다.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연장근무)에 대한 수령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치만 현재 2~3주째 야근을 하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이 인센티브도 파견회사에서 어느정도 일부제하고 저한테 지급되는것이 원칙인지요.
>아니면 인센티브만큼은 제가 별도로 50만원 전부다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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