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당하였을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해고, 계약만료등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넘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건축설비회사에서 근무를하다가 어제(10/30) 소장님이 내일(10/31)까지만일하고 그만두라는 말을듣고 마지막 출근을 위해 아침에 나갔다가 부모님께서 자존심도없냐며 오늘가지말라고 그러시는바람에 출근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건축공무일은 처음해보는일인지라 업무능력도 많이느리고 부족한점이많습니다. 사회첫발걸음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으니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사실 해고통지는 어제(10/30)만 그런거는 아니였습니다. 9월달에 소장님이 그만두라고해서 그날그만두기로하고인사하려고사무실갔는데 다음날 소장님이 미얀하다고 그냥다니라고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하려고 했으며 너무 답답해서 저를 가르쳐주시는 지인분들께 여쭤보니 이제 5~6개월접어들고 공무라는직업이 순식간에 잘할수도 없는거라며 소장님이 너무 많은것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인분들에 힘을얻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며 그노력은 소장님의 기대치만큼은 못따라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덩이도 두번 치시고 정말 제가 이렇게 일을해야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이고 아버지뻘되는사람이라서 어떻게 말할겨를이없었습니다. 또한 증거도 없구요.. 중간중간에 잔소리도심하시고무슨여자가 꾸밀줄모르냐는 말이랑 옷좀이쁘게입고다니라는말 정말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제가일한곳은 공사현장입니다. 공사현장이었기때문에 이쁘게 치장도못하구요 그리고 제가 그런소리를 들어야할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면접당시 출근 8시 퇴근6시로 정해놓고 토요일은 조만간 격주로 할것이라는 말을 듣고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격주는 커녕 초반에는 6시 40~에서 7시30분에 퇴근을 하였스며 일요일도 근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여긴 현장이라서국경일에도일하구요..저도 사람인지라 인센티브도없이 일하는거는 너무 힘이들어서 소장님께 출근 8시에 퇴근6시 토요일격주 일요일은 휴무라고말씀하셨는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라고하시는거는 너무하신다며 못하겠다고 한뒤 일요일은 출근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불과 10월초입니다. 그이후 10월초중순에 소장님이 잔소리가 듣기도싫고 하고싶었던일인데 내가 왜 일을해야하는건지조차도 희미해져갈때쯤 제가 소장님께 이달말까지만다니고 그만두는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소장님이 그냥 일하라고 하셔서 오라는 직장도 마다한채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10/30) 제가 업무능력이 미숙다보니 잔소리후 그냥 진기사내일까지만하고 그만두라고하셨습니다. 앞에 아무리 그런일이있었다고하더라도 다시다니기로한건데 지금와서 31일까지만하고그만두라니 그것도 30일날 어제그러고는 저듣는앞에서 면접보자는이야기나해사코 아정말 사람을 완전히 내다버리는기분 아무리 업무가 마음에안든다고해도 이거는 아니지 나는뭐 자존심도벨도없는사람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5월2일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레는 저는 어떠한 해택을 받을수있는가요.. 고용보험은 매달 5400원정도빠집니다. 근무한지 딱6개월이구요.. 해고비는 받을수있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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