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15년 근무하다가 2006/11/28일 현직장에 입사했읍니다.
현직장은 월차를 없애고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합니다.
해서 간혹 일이 있어 휴가를 내려면 관리파트에서 쓸 휴가가 없다고 내년거에서 제한다, 어쩐다 합니다.
1년 동안 정상적인 휴가를 쓸 수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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