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에는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씩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있은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해야할것 같은데..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요..육아휴직전에 받앗던 월급 그대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나요? 아님 줄어든 수입만큼 책정되나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해야할것 같은데..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요..육아휴직전에 받앗던 월급 그대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나요? 아님 줄어든 수입만큼 책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