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5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퇴직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비록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지급을 약속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나, 이러한 약속을 서면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주가 그 약속이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지만, 사실과 달리 사업주가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면 해결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고수당 사건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노동부 지방지청에서는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음이 명확한 경우나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해고문제와 관련하여 해고예고가 30일전에 이루어졌는니 아니니,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아니니 하는 문제는 옳바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차하게 해고수당과 관련된 분쟁을 하는 것 보다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방법이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률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길게 쓰면 답변을 안해주시나봐요~~
>9월10일 회사 경영이 더 이상 어렵다며
>30일 이후 당분간 휴업하기로 결정 했으니 그만 나오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일 해고예고통지서 써 달라고 다시 상담하던 중,
>그 동안 회사 사정 어려운 거 알면서~나름 지금까지 버티다가 겨우 열흘 늦게
>얘기 한 거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냐~의도가 뭐냐” 며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매사 “말 않해도 너 알지?” 이고…
>사장은 이제 와서 “난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줄 돈도 없어
>해고 예고 수당도 못 주겠다~”입니다.
>질질 끌다 추석 지나 뭘 알아 봤는지,
>“않주면 고발할 거 아니냐~자기도 빠져 나갈 구멍이 있어야 한다”며
>허위 날짜로 써주는 겁니다. 10일까지 근무 하는 걸로 해서 하는 말이
>실제로는 않나와도 된다고......
>허위 문서는 필요 없다 해도 가져 갈라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책상에 꽂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챙겨 나오긴 했습니다.
>어차피 4대보험은 말일자로 자격상실이 될 테니 실제 해고된 날짜 증명은 되겠다 싶어서요.
>퇴직금도 지금껏 연봉제라지만 협상 한번 해 본 적 없이 통보만 띡 하고 그만이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요구 했었지만 보여 주고서 다시 가져 가더라구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증거를 찾느라 몰래 살펴보니 2007/2월분 하나 보관 해 뒀더라구요.
>근데, 올해도 퇴직적립금이라고 해서 따로 명시를 하고 매월 지급 한 걸로 해놨습니다.
>작년 입금 총액과 올해 인상 총액을 따졌을 때, 퇴직금 면목으로도 액수가 부족하구요.
>예전 구인 모집했을 때는 법정 퇴직금 지급이라고 명시를 하고 직원을 채용 했었던 걸로 압니다.-그 당시 워크넷 구인 모집 흔적 못 찾음)
>5인이하 사업장에 법정 강제력이 없다는건 알지만 주기로 했다면 지급 해야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미리 협의하지 않은 체 맘대로 포함 시켜서 이미 지급했다고
>해도 되는건지.
>결국, 실업 급여 받게 해줄 테니, 총 급여 중 실업 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 만큼만 준다길래 그래서 얼마를 주실거냐니 손해 않가게 끔
>최대한 맞춰서 준다는 말만 하고,
>담달(10월) 10일에 주겠다며 끝까지 자기 사정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10월 10일이 지나도 입금이 않되서 통화했습니다.
>말일 날 주기로 했다며 어이없다는 듯이 헛 웃음을…
>원래 퇴직하게 되면 14일 내에 정산하는거니 늦어도 15일까지는 달라니까
>그렇게 평소 원리원칙대로 살았냐며 빈정대더군요.
>원리 원칙 다 무시해서 자기 빠져 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는
>인생관이 어련 할 까 싶었습니다.
>어제 말일 이었습니다. 또 아무 연락 없이.....
>예상은 했지만…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그나마도 참았는데,
>11월5일이나 된다며 결제가 않 들어와
>그것도 어제서야 90만원(딱 반이지요.)구하느라 서울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빴답니다…
>말일도 11월 달을 얘기한 것 이었다는 말과 함께…
>한 달 내내 또 사무실만 지키고 앉아 있었다가 오전에 보낸 문자 보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움직이셨겠죠~
>결국 부실 경영으로 이렇게 된 걸...어이없이 직원도 책임이 있다길래 ,
>그동안 하지말라는거 다 해놓고 잊었냐니 잘 안답니다.<----말장난 하는 거지요….
>한달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해 놓고 반토막 밖에 않주실거냐~
>30일치 다 달라하니 그럼 마음대로 하랍니다.
>해고 통지서도 위조가 아니랍니다. 10일까지 더 근무하라 했지 않느냐는 거죠.
>이미 세무서에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말일자로 하기로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해고예고통지서 원래 쓰는거다~ 써 달라 했더니,
>그때서야 10일 까지 근무하라는데 … 수당 않 주려고 뻔히 속보이는 짓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사장이라고 그동안 회사 생각해서 개인적인 손해봐도 사정 봐줘가면서
>참고 다녔었다는게 창피하고 분해서 잠도 않 옵니다.
>다음에 직원 구해도 또 저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게 넘어 가려다가 넘 괴씸해서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적는다고 적은 것이 길었네요.
>빠른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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