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의 일할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눔이 통상적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규 또는 규정에서 일할정산의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월액의 1/30분할) 그에 따름이 타당합니다.
이경우, 특정 노동자가 완전월급제 근로계약(월의 근로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도중 휴직,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당총의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불완전월급제 근로계약이라면 월중 결근, 휴직 해당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일수(10.11~10.31.까지 21일)에 해당하는 일할 임금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통상적이람녀 해당월의 총일수가 31일이라면 1일할 임금은 [월급여액/31일]이지만, 귀하의 경우 사규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1일할 임금은 [월급여액/30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1일이 있는 달에 10일의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제공일수 21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므로 [1일할임금(월급여액/30일) * 21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회사 급여일수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코져합니다.
>회사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의 일할계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 보수의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1/30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휴직을 하고 11일부터 업무 복귀를 하였을 경우
>10월 임금 계산을(1. 월급여 * 20/30) , (2. 월급여 * 21/30)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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