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5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사망사고,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10인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재해 등)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의무 부여가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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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7.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①「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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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감독관 등와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노동부 감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해당감독관의 옳지 못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부 사이버감사실
http://www.molab.go.kr/view.jsp?cate=1&sec=4&smenu=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사업주와 해외출장 동행중 산재사고후 며칠지나 오전중 사업주가 공장 가자고 하여 아퍼서 거부하니 혼자 코트라직원과 다녀온후 오후에 다시 사우디로 가자 차가 밖에 기다린다고 하여 아픈몸을 이끌고 계속 일하다 사우디에서 다시 쓰려지려하자 급히 귀국했습니다.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죄명은 무었인지요?(강제근로,안전배려의무위반 아니면 다른것)
>그리고 처벌 요구를 누구에게 할수 있는지(포항지청 근로감독관,산업재해 근로감독관 아니면직접 검찰?)
>
>2. 포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을 너무 들어(서울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음)조사중 제가 증거자료인 전자결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라고 하니 자기는 못하겠다 본인이 직접하라는데 고소조사중 직권으로 해야함에도 불구 누구 잘못인가요?근로감독관 처벌은 어떻게 누구에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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